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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수 경질' 이후 무슨일이? 강원구단 교묘한 부당행위에 클럽하우스 '불편한 동거'…"이별에도 예의가 있다" 축구계 비판

작성일 : 2023-07-01 조회수 : 4,123

강원FC가 최근 윤정환 감독(50) 체제를 출범한 이후 벤치에도 변화가 일고 있다. 이른바 '최용수 사단'이었던 김성재 이정열 최은성(GK) 코치가 사라졌다. 김성재 이정열 코치는 B팀(2군)으로 내려갔고, 최 코치는 팀을 떠났다. 대신 정경호 수석코치, 최재수 권찬수(GK) 코치가 빈자리를 채웠다. 새 사령관이 부임했으니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 보면 그렇지만은 않다. 구단의 교묘한 부당행위와 '불편한 동거'로 뒤숭숭하다.


최용수 감독 사퇴 이후 강원 클럽하우스에서 벌어진 불편한 속사정은 선수, 스태프 등 주변 축구인들의 입소문을 타고 축구판에 널리 퍼지고 있었다. 스포츠조선 취재를 종합하면 구단은 지난 14일 최 감독 경질 통보 직후 최 감독이 데려왔던 코치진과 면담을 갖고 '양자택일'을 제시했다. 잔여 계약기간(6개월)의 50% 급여를 받고 당장 퇴사하거나 B팀으로 내려가라는 것이었다.



흔히 감독-코치는 '운명공동체'라고 하지만, 갑작스러운 감독 경질에 대비도 못한 상태에서 사실상 '해고 통보'를 받은 것이다. 대부분 코치들은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하는 '생계형'이다. 이런 상황에서 전임 감독을 따라 '장렬한 전사'를 선뜻 택하기 힘들다. 결국 김성재 이정열 코치는 B팀으로 내려갔고, 윤 감독 보다 2년 선배인 최 코치는 '이런 불편한 상황이 싫다'며 퇴사를 했다.


여기까지는 감독 교체 과정에서 으레 발생하는 진통이다. 그 이후가 문제다. 구단은 이 코치들에게 클럽하우스에 배정받았던 방을 당장 빼라고 종용했다. 강원은 지방 구단 특성상 미혼 선수나 가족과 떨어져 사는 코칭스태프에게 기숙사형 방을 제공해왔다. 월세 40~50만원을 받는다. 새로운 미혼 선수가 입단했다거나 방이 부족한 상황은 아니었다. 스포츠조선 취재 결과, 윤 감독이 불편해 한다는 이유로 코치들을 클럽하우스에서 몰아내려 한 것이었다. 이를 두고 주변 축구계에서는 "같은 축구인 선-후배끼리 너무 치졸하다"고 비판한다.


예산을 아끼려고 급여 50%만 주고 해고하려다가 통하지 않자 '방을 빼라', '클럽하우스 출입금지' 등으로 눈치를 주며 남은 코치들을 '죄인'으로 만들어 버렸다. 선수들 사이에서도 "우리에게 꼭 이런 장면을 보여야 하나. 해도 너무한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 회사로 치면 노동부에 고발당하기 좋은 사례다. 대기발령 내놓고 창고에 책상 갖다두는 것과 비슷한 것으로, 제풀에 지쳐 퇴사를 압박하는 '고사작전'이자 부당노동행위다. 하지만 감독-코치는 노동관련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다.


특히 강원의 이런 방식은 다른 구단과도 크게 달랐다. 같은 시·도민 구단인 인천 유나이티드의 경우 과거 고 유상철 감독, 임완섭 감독이 사퇴했을 때 '자진사퇴'임에도 남은 코치들의 잔여 연봉을 전액 지급했다. 또 다른 구단은 전력분석원, 스카우트 등 팀 내 다른 업무를 맡겨 계약기간을 보장하고 있다. 이 모두 '축구인의 리스펙'이자, '상도의'였다.


결국 강원은 축구계의 인심을 또 잃었고, 코치진 정원이 1명 늘어나 예산을 더 소모하는 결과만 낳고 있다. 최 코치에게는 스스로 사표냈다는 이유로 잔여 연봉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축구계 관계자는 "새로 들어온 정경호 권찬수 코치도 무슨 죄가 있나. 괜히 코치 선-후배끼리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 됐다"면서 "구단 대표, 감독은 축구인 선배 아니냐. 미래에 코치가 될 선수들이 보고 뭘 배우겠느냐. 이별할 때도 예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만식 기자 cms@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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