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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FC, 구단운영비 횡령·배임혐의자 징역형 선고

작성일 : 2015-12-18 조회수 : 11,885

구단운영비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강원FC 前 사무처장 이모씨와 前 총무팀장 문모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이영광 판사)은 오늘(17일) 업무상 횡령 및 배임혐의로 기소된 강원FC 前 사무처장 이모씨와 前 총무팀장 문모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구단운영을 위해 화환대와 법인카드를 사용했다고 하지만 ▲법인카드 사용처가 유흥주점으로 업무수행과 관련없다고 보이며 ▲구체적으로 누구와 함께했는지 밝히지 못하며 ▲지출결의서에는 다른 용도인 직원식사비로 기재했을 뿐 아니라 ▲수사기관에서 개인적 용도로 화환대를 사용했다는 자백을 종합해보면 공소사실 전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4월 강원도는 임은주 대표이사의 특별요청으로 2009년 창단 이후로 2013년까지의 수입, 지출 등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회계사무처리의 적정성 및 각종 비위사항 및 방만경영 등에 대한 중점 검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후 횡령 및 유용 의혹 4건, 부당지출 의혹 1건, 내부회계관리 규정 미제정 및 예산집행 부적정 10건 등 모두 15건의 위반사례가 적발됐고, 강원FC는 특별검사 결과발표에 따라 前 사무처장인 이모씨와 前 총무팀장 문모씨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소를 진행한지 약 1년 6개월만에 구단운영비 횡령사건에 대한 결과가 나왔지만 강원FC는 이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아울러 당시 횡령 및 배임에 대한 방조 책임자에 대해서도 형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