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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맹 3차 이사회 이후 만들어진 임대계약서

작성일 : 2013-12-06 조회수 : 17,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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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FC는 오늘 오후 1시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율곡을 통해 승강플레이오프 1차전 무자격선수 출전과 관련한 이의 신청서를 프로축구연맹에 제출했다.


 



프로축구연맹에서는 연맹이 최초에 구단에 보낸 軍팀 선수 임대계약서에는 ▲임대기간 및 임대료 ▲임대 복귀 후 기본급연액 지급 ▲훈련보상금 및 연대보상금 ▲생활지원금 등에 대한 조항이 적혀있다.


 



그러나 3월 26일 열린 3차 이사회 진행 후 5월 24일 프로축구연맹이 보낸 임대계약서에는 ▲6조 부상치료 ‘양수클럽은 임대기간 동안 선수의 부상(공상)에 대한 치료비를 전액 지원한다’ ▲7조 출전금지 ‘양수클럽은 임대기간 동안 양도클럽의 모든 공식경기(K리그 주최·주관)에 해당선수를 출전시키지 않는다’는 조항이 새롭게 포함됐다.


 



당시 강원FC는 지난 5월 29일 새로 부임한 임은주 대표이사를 양도 클럽 대표자 성명에 기입한 뒤 서명 날인 후 연맹에 제출했다. 계약서에 기입된 2012년 12월 10일은 백종환의 상주상무 복무기간의 시작인 12월 10일을 기준으로 프로축구연맹에서 추후 기입했다. 프로축구연맹은 본 계약서에 대해 최종적으로 2013년 7월 1일 확인을 날인했다.


 



3차 이사회 진행 후 갱신된 임대 계약서에는 ‘양수 클럽은 임대기간 동안 양도 클럽의 모든 공식경기(K리그 주최·주관)에 해당선수를 출전시키지 않는다’라는 조항만 포함되어 있다. ‘2013년 9월 이후 전역 이후만 원소속팀 경기 출전 가능’이라는 조항은 삽입되지 않았다. 따라서 신규계약서는 3월 26일 이사회 결의가 있는 이후인 5월 24일 발송된 것이기에 이사회 결의에 우선한다.


 



따라서 5월 24일 연맹이 발송한 신규 임대 계약서에는 2013년 9월 이후 전역자에 대한 조항이 추가되지 않았기에 백종환은 제18조 제4항 소정의 ‘그 시점에서 경기출전 자격이 없는 모든 선수’에 해당되는 ‘무자격 선수’에 해당된다. ‘무자격 선수’가 출전한 이번 승강플레이오프 1차전은 대회요강 제18조 제2항 소정의 ‘무자격 선수가 출장한 것이 경기 후 발각’된 경우에 해당되기에 상주상주는 0:3으로 패배한 것으로 간주되어야한다.


 


최초군팀선수임대계약서.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