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민프로축구단 사무국장 채용계획 재공고
작성일 : 2021-12-03
조회수 : 8,088
강원도민프로축구단 사무국장 채용계획 재공고
강원도민프로축구단 사무국 직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강원도민프로축구단 대표이사
1. 채용 개요
2. 응시 자격 기준
가. 공통요건(기준일: 채용 공고일)
- 강원FC 취업규정 제13조 채용의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1. 법원의 판결에 따라 성년후견이 개시된 경우 및 법원의 판결에 따라 특정·한정 후견이 개시되거나 임의후견감독인이 선임되어 이에 따라 계속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병역법상 병역의무 불이행자
5.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병역필 또는 면제자로서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거주지 제한
※ 아래 두 가지 요건 중 한 가지를 충족하는 사람
1. 2021. 1. 1. 이전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 최종예정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강원도내로 되어있는 사람(단, 기간 중 말소 및 거주 불명 등록 사실이 없어야 함).
2. 2021. 1. 1. 이전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강원도 내로 되어 있었던 기간이 모두 합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 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도, 시·군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 사실이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하며,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나. 응시 자격 기준(기준일: 채용 공고일)
-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1. 체육관련 법인 및 단체에서 사무국장급 이상으로 재직중이거나 재직한 자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4급 이상으로 재직중이거나 재직한 자
3. 임용조건
가. 임 기: 2년
나. 보 수: 내부 연봉 지급기준에 따라 계약
4. 원서교부 및 접수
가. 원서교부: 강원FC 홈페이지(https://gangwon-fc.com) 공지사항에서 내려받기하여 작성
나. 원서접수: 2021. 12. 03.(금) ~ 12. 05.(일), 18:00
다. 접수방법: E-mail(zeuse1996@gangwon-fc.com) 접수
5. 전형절차 및 합격자 발표
가. 전형방법: 서류전형(1차), 면접전형(2차)
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1. 12. 07.(화), 18시 이내, 개별 통보
다. 면접전형: 2021. 12. 09.(목) 예정
라. 최종합격자 발표: 2021. 12. 10.(금), 개별 통보
※ 전형일정은 회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합격자 발표 경우라도 신원조회 결과가 부적격자로 판명되거나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6.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 이력서 1부, 자기소개서 1부, 직무수행계획서 1부, 개인정보활용동의서 1부, 최종학력증명서 1부(석·박사 학위 소지자의 경우 학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1부, 경력증명서 1부
※ 경력(재직)증명서는 당해분야의 근무부서, 직책, 담당업무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어야 하고, 발행기관의 담당자 및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또한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 내의 서류여야 함
❍ 국가기술자격법 기타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 기능자격증 사본 1부
❍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7. 응시자 유의사항
가.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의 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응시자 유의사항 미준수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하며, 제출서류에 합격에 영향을 미치는 허위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나. 2차 면접시험 응시자는 시험 당일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주민등록증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 발행한 신분증(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하고 지정된 장소에서 대기하여야 합니다.
다.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결과 적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최종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공증 필)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이 시험계획은 강원도민프로축구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시험실시일 3일전까지 변경내용을 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합니다.
바. 기타 문의사항은 강원도민프로축구단 경영지원팀(033-254-285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원도민프로축구단 사무국 직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강원도민프로축구단 대표이사
1. 채용 개요
직위 | 직급 | 인원 | 임기 | 업무 |
사무국장 | 1급 | 1명 | 2년 | 사무국 및 선수단 집행사무 총괄 |
2. 응시 자격 기준
가. 공통요건(기준일: 채용 공고일)
- 강원FC 취업규정 제13조 채용의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1. 법원의 판결에 따라 성년후견이 개시된 경우 및 법원의 판결에 따라 특정·한정 후견이 개시되거나 임의후견감독인이 선임되어 이에 따라 계속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병역법상 병역의무 불이행자
5.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병역필 또는 면제자로서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거주지 제한
※ 아래 두 가지 요건 중 한 가지를 충족하는 사람
1. 2021. 1. 1. 이전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 최종예정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강원도내로 되어있는 사람(단, 기간 중 말소 및 거주 불명 등록 사실이 없어야 함).
2. 2021. 1. 1. 이전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강원도 내로 되어 있었던 기간이 모두 합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 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도, 시·군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 사실이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하며,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나. 응시 자격 기준(기준일: 채용 공고일)
-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1. 체육관련 법인 및 단체에서 사무국장급 이상으로 재직중이거나 재직한 자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4급 이상으로 재직중이거나 재직한 자
3. 임용조건
가. 임 기: 2년
나. 보 수: 내부 연봉 지급기준에 따라 계약
4. 원서교부 및 접수
가. 원서교부: 강원FC 홈페이지(https://gangwon-fc.com) 공지사항에서 내려받기하여 작성
나. 원서접수: 2021. 12. 03.(금) ~ 12. 05.(일), 18:00
다. 접수방법: E-mail(zeuse1996@gangwon-fc.com) 접수
5. 전형절차 및 합격자 발표
가. 전형방법: 서류전형(1차), 면접전형(2차)
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1. 12. 07.(화), 18시 이내, 개별 통보
다. 면접전형: 2021. 12. 09.(목) 예정
라. 최종합격자 발표: 2021. 12. 10.(금), 개별 통보
※ 전형일정은 회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합격자 발표 경우라도 신원조회 결과가 부적격자로 판명되거나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6.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 이력서 1부, 자기소개서 1부, 직무수행계획서 1부, 개인정보활용동의서 1부, 최종학력증명서 1부(석·박사 학위 소지자의 경우 학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1부, 경력증명서 1부
※ 경력(재직)증명서는 당해분야의 근무부서, 직책, 담당업무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어야 하고, 발행기관의 담당자 및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또한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 내의 서류여야 함
❍ 국가기술자격법 기타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 기능자격증 사본 1부
❍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7. 응시자 유의사항
가.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의 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응시자 유의사항 미준수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하며, 제출서류에 합격에 영향을 미치는 허위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나. 2차 면접시험 응시자는 시험 당일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주민등록증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 발행한 신분증(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하고 지정된 장소에서 대기하여야 합니다.
다.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결과 적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최종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공증 필)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이 시험계획은 강원도민프로축구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시험실시일 3일전까지 변경내용을 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합니다.
바. 기타 문의사항은 강원도민프로축구단 경영지원팀(033-254-285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