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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FC, 승강플레이오프 1차전 상주 무자격선수 출전과 관련한 이의신청서 제출

작성일 : 2013-12-06 조회수 : 1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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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FC는 오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율곡을 통해 승강플레이오프 1차전 무자격선수 출전과 관련한 이의 신청서를 프로축구연맹에 제출했다.


 


지난 12월 4일 상주상무와의 승강플레이오프 1차전에 지난해 임대계약에 의해 상주상무로 임대된 백종환이 풀타임 출장했다. 그러나 2012년 12월 10일 강원FC와 상주상무 간 체결된 임대계약서에 의하면 ‘양수 클럽은 임대기간 동안 양도 클럽의 모든 공식경기(K리그 주최·주관)에 해당선수를 출전시키지 않는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 임대계약서는 프로축구연맹에서 작성하여 구단에 교부한 표준계약서로서, 강원FC와 상주상무, 백종환의 서명이 있다. 올해 7월 1일 프로축구연맹에서는 임대계약서 상에 공식확인을 날인한 바 있기 때문에, 임대계약서 7조 출전금지의 규정은 이번 승강플레이오프 1차전에도 공식적으로 적용된다.


 


또한 K리그 승강 플레이오프 대회요강 제18조에 의하면 ‘무자격 선수가 출장한 것이 경기 중 또는 경기 후 발각되어 경기종료 후 48시간 이내에 상대 클럽으로부터 이의가 제기된 경우, 무자격 선수가 출장한 클럽이 0:3 패배한 것으로 간주한다(제2항)’고 규정되어 있고, ‘제2항의 무자격 선수는 연맹 미등록 선수, 경고누적 또는 퇴장으로 인하여 출전이 정지된 선수, 외국인 출전제한 규정을 위반한 선수 등 그 시점에서 경기출전 자격이 없는 모든 선수를 의미한다’고 명시되어 있다(제4항).


 


따라서 백종환은 대회요강 제18조 제4항 소정의 ‘그 시점에서 경기출전 자격이 없는 모든 선수’에 해당되는 ‘무자격 선수’에 해당되며, ‘무자격 선수’가 출전한 이번 승강플레이오프 1차전은 대회요강 제18조 제2항 소정의 ‘무자격 선수가 출장한 것이 경기 후 발각’된 경우에 해당된다. 강원FC가 경기종료 48시간 이내 적법하게 이의를 제기한 이상 무자격 선수를 출전시킨 상주상주는 0:3으로 패배한 것으로 간주되어야한다.


 


강원FC는 프로축구연맹의 조속한 공식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따라서 대회요강에 따른 연맹의 정당한 답변이 있기 전까지는 12월 7일 예정된 승강플레이오프 2차전에 출전할 수 없다.